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희시 다른 공원의 애완견 출입금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먼저 체육공원 이용에 불편(불쾌감)을 드린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 하의 민원사항(내손체육공원 애완견 출입에 관하여)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체육공원은 건강증진과 정서함향의 장으로서 시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타인에게 불편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않되는 공공장소입니다만, 애완견 동반출입으로 인하여 간헐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지금까지는 계도위주로 실시한게 사실입니다.
2.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5.3.31) 시행(2005. 10.1)됨으로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효과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전까지는 시설공단(공원관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도 및 안내토록하고 공원이용판을 빠른 시일내에 제작설치하여 공공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 애완견과 관련된 개정 조문내용 ☞ 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제1항 4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 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제2항 2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법 제56조(과태료) - 제1항 : 제49조 제1항 4, 제2항 2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끝.
결론.
애완견 공원 못들어간다는 법조항 없습니다.
다만 애완견의 목줄등 기본적인 것은 해야함.
똥 안치우면 벌금 10만원, 오줌은 의자 위의 것만 이구요
당당히 프린트해서 갔다줄려구요 아에 들고 다녀야 겠어요 나가라는 사람 있으면 당당히
법이 이렇다고 법조항 고쳐서 오기전엔 못나간다고
아까 소리지르던 아저씨 진짜 이사람때문에 지금가서 당장 사과하라고 가야하는지 고민이네요
지금 민원 올릴려고 시청 가입중이에요
정말 기분좋게 룰루랄라 나갔다 기분만 잡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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